인권행정사 200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직접생산확인 기준

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의 직접생산이란?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의 직접생산은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에 따라 조립, 가공, 검사, 포장 및 출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기준 1)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329 2) 생산설비 구분 설명 ①전동드릴 공작물을 수작업으로 가공 시 사용하는 전동공구 ②절단기 원부자재 절단시 사용하는 장비 ③설계프로그램 오토캐드, P-CAD, 캐디안 등 제품 설계시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 ④설계전용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⑤각종공구세트 조립시 사용하는 기본 공구류로 니퍼, 드라이버 등 ①버니어캘리퍼스 완제품의 내경이나 외경..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1. 영업의 정의 1)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2) 건물용도 (1)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2) 유흥주점 위락시설 3.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4.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행정청 인허가 2022.02.08

커피전문점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

1.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행정청 인허가 2022.02.0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

행정청 인허가 2022.02.04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절차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

행정청 인허가 2022.02.02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청구 대상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행정청 인허가 2022.01.27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주요 내용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격 및 요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필수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3. 시설규모 1만5천㎡이상 100만㎡미만(4,537.5평이상 302,500평 미만)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

여성기업의 혜택과 신청서류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상ㆍ하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진출입로 (4)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7) 공사용 임시시설 (8)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