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 06:00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청구 대상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2) 부작위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3.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3)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4. 처리절차

 


 

5. 소청심사의 유의사항

 

  소청심사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연히 불법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위해제는 처분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이다. 직위해제의 불이익은 직무담임을 해제하면서 직무가 없어지게 되어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을 경우는 인권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