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11

노외주차장의 허가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3)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

행정청 인허가 2021.11.24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등록요건 1) 조합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

이불 등 다수공급자계약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공고 구매관리번호: 00-20-3-0171-00 공고(사업)명: 이불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

산지전용허가의 유의 사항

1.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행정청 인허가 2021.11.16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1. 농지전용이란? 1) 농지전용의 정의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

행정청 인허가 2021.11.15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차장의 형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3.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 ①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행정청 인허가 2021.11.14

농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1. 농지란?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지전용허가 신청절차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행정청 인허가 2021.11.13

관광농원의 사업 계획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 상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법적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1.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이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

카테고리 없음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