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31. 06:0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①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국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4. 수의(隨意)의 방법

 

 행정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9)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0)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재산 용도폐지시 유의사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서 중요한 이유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행정재산의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사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물론 행정재산의 본질은 공익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관의 성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불가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책임을 담당관이 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의무가 없고,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많은 시간과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