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농어촌 인허가

농업경영체등록의 혜택과 주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7. 06:00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농어업경영정보의 현장점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 상시근로자 수

 

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 품목별 재배 면적

.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 용도

. 종별 사육규모

 

7. 다음 각 목의 임야[산지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林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5. 구비 서류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2)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3)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2)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6.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과 유의사항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갱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국미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면제,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논밭 직불금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 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 학비 면제 및 각종 혜택, 농협가입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법인에 경우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으면 농업법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듯히 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 어려운 분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