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등록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6. 06:00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해당주택



1) 단독주택 또는다가구주택

2)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3)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불가

 



3.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지역 :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해당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의거농어촌민박사업으로가능)

3) 다만,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가능


 

4. 등록기준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결격 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 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끝 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 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하려는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시설개요
* 영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2. 신청인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서류 * 법인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인 경우에 한함.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

 

6. 현장 심사

 

1) 심사일정

서류심사가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심사를 실시하되, 신청자와 협의하여 심사 일정을 정함.
-   다만,  신청인또는 등록기관의사정에따라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기간동안진행할수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처리기간 : 14일


2)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등록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 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7. 현장점검 기준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 한 것인지 여부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5)「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또는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8.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시 유의사항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등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건에 맞는 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판단하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양해야 할 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를 민박업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인근 거주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관리소에서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