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11

화해계약서의 작성과 유의 사항

1. 화해계약이란?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하고 약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간에 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분쟁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곌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계약은 화해에 유사한 무명계약이지 화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의 효력 1)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

계약서 작성 2022.01.0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1. 「민법」에 따른 ..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정리

1.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란?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필수 용어의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절차

1. 손실보상의 절차 1) 사업인정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2조)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담당 직원이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한 후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14조)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께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된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14일)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은 총 3인(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 각 1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

행정심판절차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2.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1)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점용의 의의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 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 도로점용의 성질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 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

보건용마스크의 다수공급자계약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처리사업계획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행정청 인허가 20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