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에 대해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하거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개인투자조합의 성격은 합자조합의 성격이며 비법인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손님중에서 많은 질문은 투자시 개인투자조합의 구성원이 외부에 공개가되는지 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비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으며, 내부 투자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특정 기업의 임직원인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