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손소독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8.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일반사항

 

ㅇ 구매관리번호 : 00-20-6-0414-00

ㅇ 세부품명 : 손소독제 (세부품명번호 : 5127061001)

ㅇ 구매예정수량 : 250,000개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

ㅇ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2030.06.30. 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손소독제(세부품명번호 512706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품목의 의약외품 품목제조허가(신고) 소지업체 또는 동 업체 독점공급확약서를 소지한 공급업체

※ 공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품목허가증 기준),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제조업체는 구매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약외품 품목제조허가

 

① 「약사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의약외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1조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의2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이하 "공정서"라 한다)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한다. 

2. 식약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3.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②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품목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신고)한다. 

1.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또는 적용)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1개 품목으로 품목허가(신고)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범위 내에서 제제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조와 수입 품목허가(신고)는 각각 별개 품목으로 제품명을 달리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제학적으로 반드시 사용직전에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예 : 염모제의 1제와 2제 등), 조합제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팩키지 허가(신고)할 수 있으며, 맛(향), 색상 또는 모양만이 상이한 경우에는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팩키지 허가(신고)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범위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호, 제2호 가목, 나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주성분이 같더라도 제품명을 달리하여 팩키지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성분의 종류·분량 및 제형이 같고 나머지 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허가(신고)하며,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호 가목 4) 및 나목 2)에 한해서는 2개 이상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허가(신고)할 수 있다. 

③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외품인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고)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약처장은 사양서 등의 내용을 근거자료로 허가(신고 수리)할 수 있다. 

④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의 의약외품은 ‘제5장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등 품목허가·신고 및 심사’를 따른다.  


 

5. 제출서류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평가 자기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당해 물품의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신고)증 및 부표 1부

- 부표의 제조방법, 부원료명 및 함량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의 내용은 필히 제출

⑥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또는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MAS표준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6. 다수공급자계약 주의사항

 

손소독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폭증했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해당품목의 의약외품 품목제조허가(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계획서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계약을 준비해야 하며, 각종 자료 및 사업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달전문 행정사는 조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