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과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를 말하며 매년 지정계획이 공시가 되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명확한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2)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