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17. 15:16

 

 

1.농어촌관광휴양단지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5.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6.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평면도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7.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주의사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정받고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절차는 본인과 전문 행정사만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세무사, 토목기사, 법무사나 토목회사, 건축회사는 이를 직접개입할 수 없기에 이를 이유로 기관에 접촉한다면 불법계약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계획과 수립하고 이를 행정청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