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의 절차 및 주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18. 06:00

 

1. 직접생산의 확인이란?

 

직접생산확인 안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안내

 


 

3.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22년 4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전람회기획및대행서비스,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5. 직접생산확인시 주의사항

 

직접생산확인시 주의사항으로는 직접생산에 필요한 코드의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생산증명을 받는 중요한 목적은 조달청과 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 또는 조달청 입찰을 위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직접생산이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번호를 모르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코드를 확인을 하면 이에 따르는 조건이 별도로 검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모든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달행정의 기본이지만 회사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해당 시간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