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촌체험마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15. 06:00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신청시 유의사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신청이 가능한 자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이 사업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