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202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19. 06:00

 

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를 말하며 매년 지정계획이 공시가 되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명확한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2)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중요사항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으며 2022년에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였다.

* ❶ 환경분야 배점 상향(10점→15점), ❷ 친환경 품질관리 능력(우수재활용 보유자) 및 취약계층 지원(사회적기업 인증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각 3점) 신설

 


 

4. 202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범주 심사항목 심사요건 세부평가기준 점수 시행
일자
생산
공정
개발
프로세스
개발단계별 품질, 환경, 안전에 대한 목표관리 1. 품질 목표(부적합품률, 신뢰성 등)


2. 환경, 안전 설정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3. 품질, 환경, 안전목표 운영 결과
(상향)
배점10점
→ 15점


‘22.7.1.
(제3차접수분)
부터
신인도 신인도
평가
친환경적인 품질관리 능력 향상 업체 우수재활용인증(GR) 보유자 (신설)
가점3점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신설)
가점3점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

 
번호 지정 혜택 내용
1 납품검사 면제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가능
* 단, 국민안전관리물자는 납품검사 면제 제외
2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 (A등급 이상 최대 2점, B등급 최대 1점) 및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부여
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75점 부여
5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6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마크 부여 및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6.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7. 품질보증조달물품 준비시 유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품질을 보증할 것인지 품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기준이 되는 것이 ISO 9001;2015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회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사무직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상담만 하고 모든 절차를 직원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작성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욱 종합적인 도움을 드리며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고, 현직에서 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