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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을 위한 법률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이란?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용 산지의 관광농원사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관광농원사업의 신청자 요건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 신청자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사업의 개발 법적 규정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3.농업인의 기준 1)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

안녕하세요. 공유수면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아래 사항의 것을 말합니다. 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유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202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각종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대출금리 현재 2023년도 2/4분기 기준금리 3.5%이며 기준금리 우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포락지

안녕하세요. 포락지증명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토지개발에서 중요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포락지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포락지란? 포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

국유림의 종류 및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림의 합법적인 사유로 점유될 경우 국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 국유림으로 구분되며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주류소매업의 종류 및 면허기준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의 종류의 면허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펜션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2) 2)항에도 불구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