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설립절차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3.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의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유의사항은 수목장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방법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산림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4. 재단법인 수목장림 설치기준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1)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묘지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야한다?
문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묘지로 형질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 많은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과장에서 도시계획심의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묘지로 변경되는 것을 심의에서 불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없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목장림은 자연목만 가능하다?
수목장림 조성시 기존 자연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목은 형태와 수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목장림 조성의 품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무는 통상 수명이 30~50년 내외이며, 자연목의 경우는 나무의 나이 (수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승인받아서 일부 벌목과 수목 식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조림목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토목측량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에는 각종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측량사무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과 행정기관의 협의는 전문 행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토목측량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잔향헙나더,
4) 행정기관의 재량 불허가 가능성?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조성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 어디에도 행정기관에 위임된 조례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단지, 법령 해석에 따라 약간의 기속재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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