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진흥지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ㆍ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ㆍ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가. 신규지정ㆍ편입ㆍ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ㆍ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한다.
-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ㆍ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ㆍ 여건변화로 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2) 토지생산성의 기준
ㆍ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한다.
지대별 | 논 | 밭 | 과 수 원 |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5%이하 5%이하 7%이하 |
2급지이상 3급지이상 “ |
7%이하 “ “ |
2급지이상 “ “ |
15%이하 “ “ |
3급지이상 “ “ |
나.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ㆍ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ㆍ밖 구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농지 집단화도 |
논 | 밭 | 과 수 원 |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
3ha이상 | 7%이하 | 3급지이상 | 15%이하 | 3급지이상 | 15%이하 | 3급지이상 |
ㆍ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② 해당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경지정리ㆍ농업용수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4.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5. 농업진흥구역 해제시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 해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처리가 됩니다.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ㆍ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3. 해당 시설의 기능ㆍ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ㆍ수로가 차단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업용수 등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본질의 농지로서 진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농업진행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변호사 또한 해당 신청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불이행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