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3.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규정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3. 추모목의 종류
추모목의 종류는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산림청에서 정한 자료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추모목의 유형 및 등급
- 가족목 : 가족 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 공동목 : 가족목이외의 모든 추모목
- 등급 : 가족목 및 공동목은 나무의 위치ㆍ생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A,B,C 3등급으로 구분됨
4.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 지방자치제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법령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지방자치제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따른 규정을 만들수 있다?
법령에서는 지방자치제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규제를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의사항 2 담당공무원이 주변 민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법령에서는 민원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3 법령에 없는 사안으로 불허가 한다면?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불허가시 담당 공무원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고발조치합니다.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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