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부동산개발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7. 28. 06:00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


1.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란?

 

측량및토목설계업자란 통산 시군구청 앞에 측량 및 토목설계 각종 인허가로 간편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만 일반측량업을 말합니다.

일반측량업이란?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2. 측량및토목설계업자 (일반측량업)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일반측량업자는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지만 개발행위허가를 실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는 행정기관에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일반측량업)의  불법행위

 

1) 개발행위허가 불법계약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일반측량업)와 개발행위허가를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일반측량업)는 이를 이행할 수 없고, 계약자는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행정기관에 불법행위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일반측량업)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은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으로 담당 공무원과 행정청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피해

토지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측량 및 토목설계업체에게 개발행위허가를 계약하고 의뢰한 경우에는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는 담당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측량 및 토목측량업자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거절해도 다른 방법이 없고, 모든 피해는 손님이 받게 됩니다.


4. 개발행위허가는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가?

 

 

행정사란?「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개발행위허가는 법적으로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처리해야 하지만, 문제는 전문지식이 없고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에게 의뢰하면 실무는 되지만 행정기관에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행정사의 대리권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사에게 업무 위임시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컨설팅 업체 불법) - 행정사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 및 토목설계업(일반측량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협력된 토목측량업자(일반측량업자)는 상담을 통해서 토목도면을 설계하는 행정사는 토목도면을 토대로 행정기관에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며, 담당공무원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법적 지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측량 및 토목설계업(일반측량업)가 처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