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2)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