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기준 및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2. 06:00

 

1. 관광공연장업이란?

 

관광객이용시설업중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① 관광공연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광공연장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관광공연장업의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관광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4. 관광공연장업의 등록신청

 

  관광공연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일람표


 

5. 관광공연장업 등록시 유의사항

 

관광공연장업을 등록하여 경영하라는 자는 등록기준에 맞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규정이지만 실무에서는 관광공연장업의 시설을 해당 등록관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음 무리이기 때문입니다.관광공연장업은 시설자금은 건설과 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시설자금중 건설자금의 신청조건은「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및 관광진흥기금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