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27. 06:00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제82조제2항 후단과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4. 토지 및 시설의 분양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5. 지원자금 및 요건 (2022년 기준)

 

1)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3)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4)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5)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6. 관광농원 사업시 유의사항

 

기존 관광농업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토목업체를 찾아 인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불법계약으로 토목업체는 행정청에 인허가 권한이 없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허가를 위해서 토목설계를 한다고 거액의 금액을 우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의 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위법입니다.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관광농원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행정사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또한 단순한 사업승인이 아닌 사업계획의 안의 제시부터 사업승인과 준공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관광농원의 시작은 좋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