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업의 대상 업무 및 허가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29. 06:00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분류번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3. 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5.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시 유의사항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신청시 법인은 정관에 근로자파견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파견업의 종사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이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기재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실사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파견 금지 업무는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등 이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