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3. 06:00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익법인법의 적용범위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 법률에 적용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한다(공익법인법 제2조).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공익법인에는 이상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3. 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사업에 관한 사항

14.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4.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6. 공익법인의 설립 시 유의사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