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장례식장 영업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장례식장 영업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장례식장 영업신고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밀히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