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폐기업처리업의 허가 업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1. 11:48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3.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발령·시행)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허가신청절차

 

1. 허가신청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2. 폐기물처리업의 조건부 허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위와 같이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

 

3. 허가증의 발급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환경부에서 관한 하는 업무지만 관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는 인허가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인이 직접 관공서에 가서 허가 받지 않고 행정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전에 준비했던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사전에 의뢰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