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3. 08:59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2. 신청·접수

 

1) 연중수시(온라인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심사·평가 주요내용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서비스

 

2)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개인기업 법인기업
1 동업계약서 1부(공동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O X
2 「법인세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X O
3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지점자료 포함)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 O O
4 기타 해당사항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5조의4 1항) 해당 시

3) 처리 절차

 

 


3. 조달청 장애인기업 혜택 (인증몰 운영)

 


조달청에서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물품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있으며

특히 공공조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연락주세요.

대한민국 No.1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