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 대리업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 10:09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4)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8.12.31개정)


3. 검사 절차

 

1)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2) 검사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시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통합민원창구

 

3) 사용전 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4) 구비서류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안내 정보에 대해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제공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도장날인(민원서식 참고)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감리
시행시
감리결과 보고서 1부 민원서식 참고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민원서식 참고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서1부
민원서식 참고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1부
민원서식 참고
발주자승낙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감리원이 2곳 이상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첨부서류

감리사 :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및 회원수첩, 감리원자격증,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확인서

시공사 :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수첩 및 기술자사항, 현장대리인계&재직증이명서
사용전검사기준표, 링크테스트(전수 조사 출력. 샘플링불가.),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감리원이 건축주에게 보고한 자료,정보통신시설 시공 사진, 도면
※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5) 기타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6)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시흥시 홈페이지(siheung.go.kr)


 

4. 유의사항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행정법상 허가이므로

행정사와 변호사이외에는 허가 위임계약은 불법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행정사 및 변호사 이외에 자에게

위임계약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