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4. 21:45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허가절차

 

 

1) 사전검토 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2)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3)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3. 연결허가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m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구간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다른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이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도로연결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금지구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서 제출을 하지 말고 전문행정사에 도움을 받아서 사전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은 동일한 건물에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중으로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도로점용 / 도로연결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