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농지전수 대비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란?

특히 농지전수 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농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형태로 적발시 행정조치가 처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 이외에 아래 같은 경우는 개발하여 농지법 위반에서 벗아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 농지를 개발행위를 하여 다른 형태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발행위로 개발이익은 덤입니다.
3.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 절차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농어촌 체험시설 개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은 농어촌 체험시설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 농어촌 체험시설 개발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물과 주차장 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시 유의사황
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인허가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통상 업무를 지연시키고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업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개발을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헌법상 존재하는 국민원 권리를 담당 공무원의 책임회피로 민원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최후로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느 사례도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시설 및 농업진흥구역 개발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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