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7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 절차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신청

1.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기준 1) 기본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리장..

식품영업의 종류 및 영업신고 및 허가

1. 영업의 종류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1. 도로점용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경비업의 허가기준 및 신청

1. 경비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

근로자파견업의 대상 업무 및 허가기준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승인 절차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절차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조건 및 절차

1. 농어촌주택사업 확인사항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