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허가 양도양수

인허가 양도양수 절차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2. 9. 06:00

안녕하세요.

인허가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영도양수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인허가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의 약자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모든 인가와 허가된 사항을 말합니다.

인가( 認可) 란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가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행정청의 승인으로 법률행위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통상 인가를 허가로 명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許可)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마약은 일반적 또는 상대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품으로 개발할 경우 행정청의 승인없이 사용하면 마약 생산 및 유통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면 적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인허가 양도양수란?

 

인허가 양도양수는 엄밀히 말하면 영업자 지위승계로 볼수 있습니다.

업업자 지위의 승계는 본래 「상법」의 규율 대상이나  행정법에서도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종전의 영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업에서 영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것인지는 영업허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일반적으로 대인적 허가의 경우 그 효과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고대물적 허가는 허가 신청인이 갖추고 있는 물적 설비지리적 여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부여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혼합적 허가는 허가 신청인의 자격 ․ 기능 등의 인적 사항은 물론 물적 설비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심사하여 부여되므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 법령입안심사기준 류준모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사무관)


 

3. 인허가 양도양수시 필수 검토사항

 

인허가 양도양수로 영업자 지위승계시에는 승계를 받는 자의 법적 성격이 해당 영업권 승계시 본인의 결격사유와 물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것은 양도자의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을 포괄양수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정청 인허가 관련 양도양수는 해당 분야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님도 할 수 있지만 통상 인허가 전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한 행정사에게 우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허가 양도양수 절차

 

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해당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에 해당 처분사실과 법적요건에 구비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양도양수 계약당사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인허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행정사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행위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5. 인허가 양도양수의 유의사항

 

인허가 양도양수시 해당 인허가에 사항에 대해서 부이익한 처분이 있을 경우에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반듯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인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인허가에 대한 인적 구성 및 물적 구성이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허가 양도양수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