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전기차충전소 사업인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2. 13. 06:00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2) 시설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3.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충전사업 가능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시 유의사항

 

전기차충전사업의 시작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는 최소한 산업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사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사업성이 되기 위해서는 장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로서 전기차충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시 지가상승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기충전소설비 업체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인지 반듯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