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26

요트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요트장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트장업이란?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요트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① 요트장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프장은 산림에 개발하면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골프장업이라고 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입지에 따라 살림을 개발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시공하고 등록을 해야 인허가가 완성됩니다. 1.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①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서에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

직장체육시설의 기준 및 설치면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무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 2022.11.08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1.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의무 ①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체육교습업의 설치신고 절차

1.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2. 체육교습업의 세부 종류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부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가.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나.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3. 체육교습업의 시..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및 신고

1.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전 신고절차 ① 스크린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