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체육교습업의 설치신고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2. 06:00

 

1.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2. 체육교습업의 세부 종류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부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가.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나.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3.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1) 공통필수 시설

 

가. 편의시설

(1)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시설

(1)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2)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① 운동시설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빙상·수영 종목을 교습할 때에는 제1호 및 이 호 마목·자목의 시설 기준과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사목·차목의 안전·위생 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4. 체육교습업의 신고

 

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교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체육교습업의 신고시 유의사항

 

  체육교습업의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으며,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체육교습업의 설립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