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승마장업

승마장업의 시설기준과 설치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7. 06: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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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업은  "체육시설법"에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시설과 기준에 따라 승마장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체육시설업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법에서 정리한 시설을 준비하고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승마장업의 시설기준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ㆍ위생 기준

 
 

1) 체육시설업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승마장업의 위생기준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4. 승마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승자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승마장업의 필요한 중요 사항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지도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규모는 말을 기준으로 20마리 이하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사를 배치해야 하고, 말 20마리 초과규모는 2명이상의 2명이상의 체육지도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마장업의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승마장의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승마장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