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4. 06:00

 

1.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의무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골프연습장의 시설 기준

 

1) 운동시설

(1)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안전시설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의시설 (운동시설)

(1)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2) 점검 항목

가)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마)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바)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아)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자)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점검 항목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라.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이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의 시설물 설치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5. 골프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골프연습장 창업 및 신고시 유의사항

 

골프연습장 창업시는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명이상, 50타석 초과일 경우에는 2명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이 필요할 경우는 대표자가 체육지도사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의 창업 및 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