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골프장업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5. 06:0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프장은 산림에 개발하면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골프장업이라고 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입지에 따라 살림을 개발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시공하고 등록을 해야 인허가가 완성됩니다. 

 


 

1.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서에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사업승인이 진행됩니다.

  ③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승인 위에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골프장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거절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3.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후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골프장업의 사업승인이 된 후에는 시설설치공사를 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①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③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4. 골프장업의 등록신청

 

골프장업의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사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골프장업의 사업지원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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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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