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장체육시설의 기준 및 설치면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8. 06:00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무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래과 같다.


 

4.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분 설치기준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 아래 체육시설의 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5.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아래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면제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발바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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