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요트장업

요트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6. 06:0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요트장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트장업이란?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요트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① 요트장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요트장업의 시설기준

 

1) 편의시설

 

(1)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임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4)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4. 요트장업 신고시 중요사항

 
 

요트장업은 법령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설치해야 하며, 체육지도사를 규모에 맞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요트장업의 시설기준은 요트수이며 요트가 20척 이하는 체육지도사는 1명이상이며, 20척  이상은 체육지도사를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요트장업의 안전 및 위생기준은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하며,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요트장업의 창업 및 신고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