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32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안녕하세요. 소형호텔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호텔업의 포함되어 많은 혜택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안녕하세요. 관광사업의 동반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시 많은 혜택이 있어서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숙박업으로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관광숙박업중 호텔업의 종류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세요. 1.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차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으로 조건과 절차는 엄격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관이나 모텔 또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방법

1. 모텔이란? 모텔이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소란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식 용어는 아니면 정확한 이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고,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숙박업을 세분하면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 구분된다. 2. 호텔이란? "관광진흥법"으로 사업승인 및 등록을 마친 숙박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호텔업으로 " 관광객의 숙..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유의사항

1.소형호텔업이란? 소형호텔업이란 관광숙박업으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필수 조건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한국전통호텔업의 시설 및 사업승인

1. 한국전통호텔업이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한국전통호텔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한국전통호텔업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

관광호텔의 사업승인 및 절차

1.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관광호텔업의 필수조건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1. 소형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소형호텔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