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32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창업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의 개념 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취사시설의 유모로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업은 생활형숙박업 일명 생숙이라고 하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이를 일반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관광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면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기준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창업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 시작 숙박업의 창업은 통상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숙박업 담당자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을 공부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창업하기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창업하는 방법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이 가능한 지역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업 융자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 관광숙박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

2.2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창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됩니다. 1)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호텔 2.25% 금리로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호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호텔의 2.25% 금리 창업을 준비하였습니다. 1.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관광호텔의 시작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숙박업은 영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관광호텔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가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2.25% 활용 관광호..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창업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창업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은 창업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숙박업은 객실이 3실부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과 시기 대해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관광숙박업의 사업허가의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첫번째 담당 공무원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공원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의 주체는 담당주무관이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 전화하고, 공중위생과에 전화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주요한 것은 모든 법령에 정확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신청하는 데도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 건축사님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면 좋은 점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텔업이란? 모텔이란 개념은 법령에서는 없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법령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업은 무엇일까요? 물론 호텔을 일반명사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호텔업의 종류는?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