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1. 07:46

 

안녕하세요.
소형호텔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호텔업의 포함되어 많은 혜택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소형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소형호텔업의 시설기준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 신청

 

소형호텔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모든 건물을 신축하고 등록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관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건축사가 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행정사의 영역으로 건축사님이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행정사의 고유영역이며, 사업계획 승인시 다양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의 대리권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5. 소형호텔업의 등록절차

 

소형호텔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을 하고 준공한 한 다음 영업을 하기 전에 반듯이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인허가를 포함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 및 등록시 유의사항

 

소형호텔업은 부대시설을 2종류 이상 반듯이 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모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행정사가 받은 후 관관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여 2%로 융자를 받은 다음 건출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행정사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사 이외에 자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불법계약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형호텔업의 모든 사업계획 승인부터 등록까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