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창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5. 15.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창업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창업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은 창업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숙박업은 객실이 3실부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자연녹지지역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창업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행정사를 만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 단란주점을 한다면 매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란주점은 간단하게 식당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나 회사의 단체손님을 유치하고 식당에 큰 방을 만들고 행사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로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어 단속을 당하지만 관광숙박업을 기본으로 단란주점의 부대시설로 영업신고가 된 경우는 합법입니다. 

 

관광숙박업 및 단란주점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