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등록 신고 및 입지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31. 06:0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3.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5. 공장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공장등록은 제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분류표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장 입지가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공단 등 입지에 따라 많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과 더불어서 직접생산증명 대상품목에 해당하지도 검토해서 공장분류코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달청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는 조달청에 관련 입찰이나 다수공급자계약등과 연관있는 지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신청부터 조달등록까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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