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 06:00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2.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8)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9)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

(10)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11)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13)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3. 공장등록 신청

 

1)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1)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장등록신청서

(3) 사업계획서

 

3) 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4. 공장등록의 증명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의 납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공장등록의 의허가의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 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인쇄사의 신고

2)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생산업의 등록

6)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물질제조의 허가

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의지·보조기구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7)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6. 공장등록의 유의사항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을 설립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기준은 면적기준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규모에는 공장을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지만 단순한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허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의 기준은 생산하는 제품의 분류에 따라 산업분류에 따라 공장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 공장등록의 분류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공장 허가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장등록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