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1.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란? 측량및토목설계업자란 통산 시군구청 앞에 측량 및 토목설계 각종 인허가로 간편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만 일반측량업을 말합니다.일반측량업이란?○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2. 측량및토목설계업자 (일반측량업)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일반측량업자는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