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1. 06:00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의 범위

①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KSIC)]

 

1) 정의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해설통계청에서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국내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2)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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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용안내 메뉴 카테고리별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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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최종 산업분류 적용의 범위는 해당업무 처리기관에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요약 등 임의 수정 금지

○ 표준분류 이용 시에는 통계법 제22조 ③항에 의거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할 수 없으며, 표준분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업종분류(국세청) 차이점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해 만든 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는 조세행정을 위해 만든 분류입니다.

- 참고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자리,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시 기입하는 업종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입니다.

 


 

4. 공장등록시 유의사항

 

 공장등록은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미만인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입니다. ※ 단,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서류는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공장 등록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시 필요서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정도, 기계 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입니다.

 

공장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행정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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