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등록의 절차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9. 06:00

 

1. 공장등록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를 공장등록기관에 공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공장 건축면적 포함 500㎡ 이상이라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하라면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판단해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

2)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있어 공장등록을 수혜요건으로 한다.

3) 기업 경영상의 필요

4)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와 대기업체 협력업체로 등록 및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3. 공장등록 요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일컬어 공장이라고 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일컬어 공장이라고 한다.

 


 

4. 공장등록을 할 경우의 혜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 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관공서나 대기업 군납품 등에 있어서도 공장등록증을 가진 기업은 입찰, 납품의 자격을 가진다.세금이나 기타 보험료의 인상 등이 없고, 유일한 세금은 공장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아주 소액이다(연간 1만원 수준). 무엇보다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숨죽이지 않고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는 측면은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다.

 


 

5.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곳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공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공장이 산업단지 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된다.

 


 

6. 공장등록의 종류

 

1)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4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1) 공장등록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장신설 승인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3) 공장신설 승인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4) 창업사업 계획승인

공장을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과 유사하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름.

2)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창업계획승인이 더 유리함. 부담금 등에서 감면혜택을 받음.

3)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등록

 


 

7. 공장등록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건물등기부, 공장임대차계약서)

 

1)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3가지)

(1) 공장등록신청서(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장신설승인신청서(공장 건축면적 500㎡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3)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서(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

2)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 속하는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8. 공장등록 신청 사유별 절차

 

1) 공장등록절차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1) 공장등록 신청 접수

(2) 공무원 공장출장확인(생산품, 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3) 공장등록(공장등록 신청 전에 환경허가 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환경허가를 받아야 함)

 

2) 공장신설승인절차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1) 공장 신설승인 신청접수

(2) 관련부서협의

(3) 공장신설승인

(4) 공장건축허가

(5) 공장건축물 준공

(6) 기계설비 설치

(7) 환경허가(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8) 공장설립완료 신청서 제출

(9) 공무원 공장출장 확인(생산품, 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3)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절차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1)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신청접수

(2) 관련부서협의

(3)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

(4) 기계설비 설치

(5) 환경허가(대상시설물이 있는 경우)

(6)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제출

(7) 공무원공장출장확인(생산품, 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8) 공장등록

 

4) 창업사업 계획 승인절차(공장신축 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 사업계획승인신청접수

(2) 관련부서협의

(3) 사업계획승인

(4) 공장건축

(5) 공장등록

(6) 허가관청의 사후관리


 

9. 공장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공장등록신청서

2) 제조시설명세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개요

5) 배출시설명세

6) 전력, 용수 등 사용계획

7) 공장 건축면적

8) 생산 공정도 해설

9) 공장배치도

10) 제품 카탈로그

11) 임대차계약서

12) 사업자등록증

13) 건축물대장


 

10.  필요서류 작성요령

 

1) 공장등록신청서는 생산제품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기재된 분류번호에 맞게 기재한다.

2) 제조시설명세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필요한 공구 또는 기자재 들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사업개요 양식에는 사업체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4) 배출시설 명세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출되는 종류와 그 정도(예를 들자면 공기오염, 토지오염, 수질오염 등)를 헤아리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5) 전력, 용수 등 사용계획은 앞으로 공장운영에 사용할 전력과 용수의 양을 기재한다.

6) 공장건축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면적을 기재한다.

7) 생산공정도는 업체에서 활용하는 제품 공정도를 첨부한다.

8) 공장배치도는 통상 임대인에게 공장 설계도면(임대인들은 보통 당해 건물 설계회사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다)을 구해 담당 공무원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자재 배치나 탕비실의 위치, 사무인력 공간, 작업인력 공간, 현관문, 화장실, 계단,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한다.

9) 상기의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관할기관(구청 등 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심사를 바로 하고, 수일 내로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실사’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법상 신청일로부터 공장등록증 발급까지는 총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11.  공장등록 전문 행정사

 

공장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법적인 이유로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조달사업의 경우는 공장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과 코드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생산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과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공장등록에 대한 직원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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