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등록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2. 06:00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공장등록 유의사항

 

  공장등록은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등록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인정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부동산과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공장설립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등록전에 반드시 부동산 제한구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은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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